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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자녀의 1세대 구성기준(즉 세대주 되는 기준)
1세대 2주택 관련 금융상담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1세대 구성기준
소득세법 상 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함. 단, 아래의 경우 세대 인정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혼인한 자녀 (사실혼 제외, 이혼도 혼인으로 봄)
〮 법률상 이혼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봄(위장이혼, 1세대2주택) – 판례 존재
③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
〮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이 40 수준이상으로서 독립된 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 : 2,228,445원, 중위소득의 40% : 891,378원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일 것
예)소급해서 12개월 이내 미혼 자녀 획득한 소득금액이 1,070만원 이상이면 됨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 차감)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차감)
▷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이는 강연료, 심사 등 보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보수 및 대가 등의
소득(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 차감)
④ 미성년자는 세대분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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