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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 지분 계산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24
  •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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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사례


2024년 7월 부친사망, 부친 상속 재산 현재 시가 23억으로 조사됨.

상속인으로는 모친A, 오빠B, 여동생C가 있음. 

오빠 B는 8년전 결혼때 부친으로부터 5억원 전세보증금 증여 받았음. 


현재 상속 시점에서 상속 재산 계산할 경우 상속 재산은 모두 28억(23억+오빠B 특별수익5억) 임

모친A (28억*3/7 = 12억),  오빠B (28억*2/7=  8억이나 기존5억 받았으므로 금차 상속은 3억) , 여동생C(28억*2/7=  8억)  

다만, 오빠B가 과거 받은 재산이 부동산 5억원인 경우에는 8년전 받은 5억이 아니라 현재 상속 시점 시가로 계산함.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식

공동상속인 가운데 고인(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상속분이 있음.

= {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생전 증여의 가액)X각 상속분율}-특별수익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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