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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특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17
  •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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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생활과정 중에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돌려 막기 하지 마시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세요.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기간별로 나누어지는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때 신속채무조정, 31일 이상 90일 미만일 때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중 신속채무조정(특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

  • * 신청대상 *
  •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원내용 *
  •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자 : 약정이자율의 50~70% 인하
  •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 원리금 상환 전 6개월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 - 연체이자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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