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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29
  • 조회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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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나 실직자와 금융상담 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시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직장보험료로 건보료를 3년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다니던 회사의 근무 개월 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그 전 회사에서 유지했던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과 합산해 1년이 초과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진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보험료 수준은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입니다.

다만,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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