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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07
  •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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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및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분류 됩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요건)

  •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통신비 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채무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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