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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watchai07(출처 Freepik)

2025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간단 정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26
  • 조회수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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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25% 이상 사용액 부터 소득 공제됨.   즉 총 급여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됨.

 *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이므로 체크카드 사용 시 유리함.

 *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도서,박물관,공연,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비 30%

 *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 

   - 해외결제, 면세품구입비 

   -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생명, 손해보험료) 

   - 공과금 등(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전신료, 도로통행료, 주차료 등), 국가 및 지자체 수수료 

   - 자동차구입비(단 중고차 예외 있음), 리스료 

   - 기부금 

   - 금융관련 지급비(대출이자 등)

   - 자산구입비(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대상 자산)

   - 사업비용

   - 세액공제대상교육비

   - 세액공제대상 월세 

   - 상품권구입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많은데 왜 소득공제액이 적을까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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