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돌봄휴가 자녀양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나,
- 다만, 현장체험학습, 해외 이문화 체험, 봉사,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을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안전체험교육이
- 자녀의 <학교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긴급>하게 자녀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학교 밖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 최근 사회적으로 자녀 안전 교육 및 체험활동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더 강조되고 있고,
- 관할 시 교육청의 공식적인 행사를 학교 행사와 무관한 '학교 밖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비록 참가 의무는 없다고 하나, 교육 컨텐츠, 교육 시기 등으로 볼때, 소속 학교나 그 이외 기관에서 이와 동등한 '안전' 관련 교육/체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자녀 양육의 범위'에 대하여 '학교 행사'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위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검토 내용이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다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등 일부 차이 있음)
감사합니다.
- 질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가족돌봄에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은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부분은 제외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자녀양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나,
- 다만, 현장체험학습, 해외 이문화 체험, 봉사,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을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여성고용정책과-774, 2020.2.21 /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2.5)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다. 자녀돌봄휴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의미한다면, 사업주는 아래의 사유가 없는 이상, 귀하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허용예외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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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에 관해 궁금합니다.
자녀 학교 가정통신문에 겨울방학동안 안전체험신청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 신청하고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있는 곳 규정에 맞게 서류 제출했는데 가정 통신문에 필수 참가라는 부분이 없고 선착순 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어 필수 참여가 아니라고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틀린것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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